[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내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1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국내ㆍ외 현안들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각 수석비서관실별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등을 챙겼다. 청와대는 지난달(7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이후 매일 임 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지역별로 과열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ㆍ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 대책을 오는 2일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7월 27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관계 부처에)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일부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며 1순위 자격 제한, 35세 이상 4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며 "이에 더해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제도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격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내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1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국내ㆍ외 현안들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각 수석비서관실별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등을 챙겼다. 청와대는 지난달(7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이후 매일 임 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지역별로 과열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ㆍ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 대책을 오는 2일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7월 27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관계 부처에)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일부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며 1순위 자격 제한, 35세 이상 4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등 14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며 "이에 더해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제도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격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