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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 어디까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가?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1 16:48:17 · 공유일 : 2017-08-01 20:02:35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 25만㎡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이와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녹지 지역의 경우 1㎡) 이상 25만㎡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 25㎡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동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것으로 의제돼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 소규모 환경형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 참조)임을 고려해 특정 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든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이 그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동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실시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의제되는바,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그 사업계획 면적도 6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및 동표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이상 25만㎡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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