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응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에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이나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시설 관리자는 설치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장비 중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이다.
그동안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응급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500가구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이나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하는 시설 관리자는 설치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1차 위반에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장비 중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이다.
그동안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응급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500가구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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