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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 주택시장 잡기에 사활 걸었다!
강남4구ㆍ세종 등 투기지역 지정 예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강화 속도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8-02 11:59:59 · 공유일 : 2017-08-02 13:02:26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대책의 후속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서울 강남4구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소득세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과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주택시장 체질 개선을 지향하는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도시정비사업 규제 정비,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개정사항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6ㆍ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지만,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아파트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됐다"면서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이서 "이번 8ㆍ2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수요자들을 위해 공동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국회에 입법적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정책위의장이 강조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정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연장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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