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달(7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 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우려에 해당된다.
올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108가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선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며, 예비 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ㆍ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관리지역이라면 예비 심사를 받은 후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에서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원 이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 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및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 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모니터링 필요, 미분양 증가ㆍ미분양 해소 저조ㆍ미분양 우려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등이 정해져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추가적인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달(7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 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우려에 해당된다.
올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108가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선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며, 예비 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ㆍ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관리지역이라면 예비 심사를 받은 후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에서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원 이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 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및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 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모니터링 필요, 미분양 증가ㆍ미분양 해소 저조ㆍ미분양 우려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등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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