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을 막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의 구성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반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조합의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년이 지난 동의도 유효하게 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산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을 막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의 구성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반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조합의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년이 지난 동의도 유효하게 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산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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