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일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규정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노유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하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 대상이 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권한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권한이 `입주자등`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입주자등`에 포함되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공공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등에게 사용ㆍ수익이 개방되는 시설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복리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입주자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 범위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를 `입주자등`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일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규정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노유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하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 대상이 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권한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권한이 `입주자등`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입주자등`에 포함되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공공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등에게 사용ㆍ수익이 개방되는 시설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복리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입주자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 범위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를 `입주자등`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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