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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권’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8-02 17:28:07 · 공유일 : 2017-08-02 20:02:1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사실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늦어도 지난달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국 8월로 넘어오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연내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출한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단지 내 학교용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첫째주ㆍ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회의가 있는 8월 첫 수요일은 도시계획위원들의 상황에 맞춰 한 주 쉬는 게 관례화해 있다. 아무리 일러도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 및 용적률 심의는 8월 16일이다.

즉 이달 16일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한다 해도, 건축심의가 최소 3개월, 시공자 선정이 통상 5~6개월,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구비 및 구청 제출이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를 최대한 줄인다 해도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어떻게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보겠다 했지만 이젠 사실상 늦었다"면서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게다가 이달 16일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외려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비계획이 통과할 것이란 조합 측의 기대와 달리 단지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사업 당사자(조합)가 아닌 제3자(서울시ㆍ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심의가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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