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선정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돼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 납세의무자인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법원 제1부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건의 상고심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사건의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 사건의 각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임야 1만684㎡와 임야 2362㎡의 매매가액을 2005년 8월 9일 소외 2와 47억 원으로, 2008년 4월 26일 소외 3 등과 32억 원으로 각 약정한 적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 3.3㎡당 2만6493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의 각 토지의 가액은 위 매매 가액보다 훨씬 높은 약 25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각 임야는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년 6월 13일 수용됐는데, 그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보다 높은 3.3㎡당 3만7050원으로 산정 됐다. 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 원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과 사유재산제도,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려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탈루 또는 오류 부분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선정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돼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 납세의무자인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법원 제1부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건의 상고심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사건의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 사건의 각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임야 1만684㎡와 임야 2362㎡의 매매가액을 2005년 8월 9일 소외 2와 47억 원으로, 2008년 4월 26일 소외 3 등과 32억 원으로 각 약정한 적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 3.3㎡당 2만6493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의 각 토지의 가액은 위 매매 가액보다 훨씬 높은 약 25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각 임야는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년 6월 13일 수용됐는데, 그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보다 높은 3.3㎡당 3만7050원으로 산정 됐다. 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 원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과 사유재산제도,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려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탈루 또는 오류 부분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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