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국산 위조 오일 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에 164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됐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 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 ·완구류 총 29만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만 2685점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 중지(11개), 조사 착수(3개)에 들어가는 한편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됐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 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 ·완구류 총 29만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만 2685점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 중지(11개), 조사 착수(3개)에 들어가는 한편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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