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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부수입 운영ㆍ관리 기준 마련해 임차인 ‘보호’한다!
최경환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03 15:27:41 · 공유일 : 2017-08-03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이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해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해 임차인대표회의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이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이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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