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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결정ㆍ공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55필지 접수···전년대비 6.1% 감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3 14:47:02 · 공유일 : 2017-08-03 20:02:05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ㆍ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의 결과를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 22만 58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55필지가 접수됐고 이에 대해서 각 구청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인 의견이 반영(39필지)된 비율은 25.2%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2014년도 388필지, 2015년도 177필지, 2016년도 165필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55필지로 지난해 보다 약 6.1%인 10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실거래가격이 적정수준 반영됐고 개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 실거래가격 대비 상ㆍ하향요구 42건 ▲ 인근토지가격 대비 가격 상ㆍ하향요구 27건 ▲ 개발사업시행지역(보상지역) 상ㆍ하향 요구 10건을 접수 등 이외에도 토지이용상황 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76건 접수됐다.

이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유성구 51건, 대덕구 45건, 서구 39건, 동구 13건, 중구 7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에 비해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조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이의신청된 155필지에 대해 각 구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29필지(18.7%)는 상향 조정됐고, 10필지(6.5%)는 하향 조정됐으며, 116필지(74.8%)는 기각됐다.

한편 시는 2017년도 7월 1일 기준(올해 1월 1일~6월 30일)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자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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