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연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이다. `공연`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이 해당된다.
이번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이다. `공연`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이 해당된다.
이번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ㆍ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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