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효목1동제6구역이 재건축을 향해 첫발을 내딛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7월) 31일 대구 동구(청장 강대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효목1동제6구역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마련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1.34% 이하, 용적률 241.1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2일 대구 동구청 건축주택과 하덕민 주무관은 "효목1동제6구역은 구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곳이다"면서 "이에 오는 31일까지 30일간 공람을 거쳐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오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라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어 동의서 징구 작업이 무난히 진행된다면 곧바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효목1동제6구역이 재건축을 향해 첫발을 내딛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7월) 31일 대구 동구(청장 강대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효목1동제6구역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마련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1.34% 이하, 용적률 241.1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2일 대구 동구청 건축주택과 하덕민 주무관은 "효목1동제6구역은 구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곳이다"면서 "이에 오는 31일까지 30일간 공람을 거쳐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오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라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어 동의서 징구 작업이 무난히 진행된다면 곧바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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