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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다시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2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ㆍ공고… 건축물의 용적률ㆍ높이 계획 일부 변경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03 15:45:15 · 공유일 : 2017-08-03 20:02:1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조금 뒤로 미뤄졌다.

지난달(7월) 21일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공람ㆍ공고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30일간 이뤄진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 5만580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02가구 등이 들어선다.

앞선 지난 4월 20일 첫 번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인) 공람 중 안산시 주택과 담당자는 "민들 소식을 들어보면 이곳은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에는 접수된바 없다"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로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확실히 정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음 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은 공람기간 동안 안산시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2일 이 담당자는 "이번 재공람이 들어간 것은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이다.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다"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곳 사업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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