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오늘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평리3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유순자)은 오늘(3일)부터 다음 달(9월) 3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장소는 조합 사무실로 정해졌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은 사업시행 단계 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갔다. 이 업무는 오는 9월 3일 마감된다"며 "마감 이후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2018년 이주 및 철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인가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조합원 사이에 찬반 여론이 조금씩 있는 모양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낙후 주거지를 정비해 좀 더 나은 생활권을 누리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도시가 살아나면 재산권 행사 이익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재산권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부 조합원들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이 같은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34길7(평리3동) 일대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68%, 용적률 241.2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92가구 ▲59A㎡ 475가구 ▲59B㎡ 55가구 ▲72A㎡ 56가구 ▲72B㎡ 200가구 ▲84A㎡ 682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오늘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평리3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유순자)은 오늘(3일)부터 다음 달(9월) 3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장소는 조합 사무실로 정해졌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은 사업시행 단계 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갔다. 이 업무는 오는 9월 3일 마감된다"며 "마감 이후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2018년 이주 및 철거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처분인가로 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조합원 사이에 찬반 여론이 조금씩 있는 모양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낙후 주거지를 정비해 좀 더 나은 생활권을 누리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도시가 살아나면 재산권 행사 이익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재산권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부 조합원들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이 같은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34길7(평리3동) 일대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68%, 용적률 241.2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92가구 ▲59A㎡ 475가구 ▲59B㎡ 55가구 ▲72A㎡ 56가구 ▲72B㎡ 200가구 ▲84A㎡ 682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