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세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개략적인 내용만 인터넷 공개의 건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2017년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17년 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17년 수입 예산안 변경의 건 ▲협력 업체 계약이행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75동 토지분항 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인의 건 ▲기부채납시설(덮개공원, 지하차도, 주거역사박물관 등) 서울시 위탁 설계ㆍ시공 의뢰 등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4일 입찰을 마감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35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세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개략적인 내용만 인터넷 공개의 건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2017년 운영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17년 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17년 수입 예산안 변경의 건 ▲협력 업체 계약이행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 ▲75동 토지분항 소송 화해권고결정 승인의 건 ▲기부채납시설(덮개공원, 지하차도, 주거역사박물관 등) 서울시 위탁 설계ㆍ시공 의뢰 등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4일 입찰을 마감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35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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