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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매수 후 용도변경해도 취득세 감면대상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3 18:07:51 · 공유일 : 2017-08-03 20:02:33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않아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 제2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이 사건 조항)에 의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해당함에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하는지 다루는 사건의 상고심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주식회사 C개발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2007년 7월 24일에 사용 승인 받았으며, 2011년 7월 13일 위 건물 중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4~9층에 관해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고했다. 주식회사 S는 2011년 8월 11일 위 건물 4~9층을 취득해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했고, 2012년 3월 7일 해당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 된 부분 중 2가구를 2011년 10월 15일 매입하고, 2012년 4월 9일 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를 취득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주식회사 S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했음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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