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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지 직격탄… 예외 조항을 통한 일부 거래만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03 18:09:03 · 공유일 : 2017-08-03 20:02: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오늘(3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이미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거래마저 차단되면서 재개발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건축 조합들은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며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일부는 예외조항을 통해 매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0만8000가구로 이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절반 수준인 5만5655가구이다. 이들 단지는 원칙적으로 오늘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산 매수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당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로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 주공1~4단지와 시영, 잠실 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양이 끝나 공사 중인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도 입주 때까지는 거래 금지 대상"이라며 "이들 조합원의 지위를 사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참여정부 때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한번은 매매를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며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까지 중단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 매도시기를 놓쳤다며 후회하는 사람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이나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5만2000가구는 거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모두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 직장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 다음 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각각 3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주택 보유 기간 역시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이런 방침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일시적인 거래는 가능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2013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고 3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는 커녕, 정비계획 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예상되는 9월까지는 2년 이상 보유자들이, 9월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주가 시작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역시 2015년 8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합 측은 이주와 설계변경, 정비계획ㆍ관리처분변경 총회 등을 거치면 내년 말이나 철거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반포 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3차ㆍ경남아파트 등은 지난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져 9월 시행령 개정 전까지만 2년 규정에 의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반면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는 당장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합원 거래가 불가능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에 한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규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이런 예외조항을 통해 일부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많이 위축돼 매수자들이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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