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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 소탕 작전에 업계 “억울한 피해자 발생 확률 높아”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04 14:58:50 · 공유일 : 2017-08-04 20:01:50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강력 8ㆍ2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통해 꺼내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는 투기 수요 억제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1주택자까지 사정거리를 넓힌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앞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3년 9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 요건을 강화했지만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고, 되레 1주택자들의 불만만 키운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8ㆍ2 대책에 다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실수요자로 인정받는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즉, 내 집을 갖기 위해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로 간주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높였다.

단 부득이하게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게 문제였다. 현행법상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이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해외 이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후 직장 이전이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치료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를 놓는 경우도 예외 조항에 추가할 방침이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8ㆍ2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주택자를 중심으로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보유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위장 전입이나 양도세를 적게 낼 요량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성행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과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2003년 `9ㆍ5 대책` 직후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당시 서울 강남구나 양천구, 경기 분당신도시 등 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전입신고가 급증했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기승을 부렸다고 전해진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원래 1주택자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비과세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 말고는 강화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손질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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