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선 서울권의 한 아파트 조합은 관할 구청과 기약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새롭게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합 측은 구청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담금을 계산해 6억여 원을 더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아파트 신규 공급 수는 197가구인데 구청 측이 재건축 이전에 살던 세대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 283가구를 신규 공급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내야하는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늘어난 세대에서 기존에 거주한 사람을 뺀 만큼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을 뺀 나머지를 부과를 한 경우"라며 "비슷한 시기 근처에서 진행된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는 구청이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구청 측에서 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올해 4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가구 수를 산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구청 측이 부담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지금이라도 구청이 직권취소를 통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사업 시행 당시 정확한 세입자 수를 측정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담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들어 설명했다.
해당 구청 주택사업과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과대로 이행을 했다"며 "2심 역시 판결 결과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선 서울권의 한 아파트 조합은 관할 구청과 기약 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새롭게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합 측은 구청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담금을 계산해 6억여 원을 더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아파트 신규 공급 수는 197가구인데 구청 측이 재건축 이전에 살던 세대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 283가구를 신규 공급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내야하는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늘어난 세대에서 기존에 거주한 사람을 뺀 만큼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을 뺀 나머지를 부과를 한 경우"라며 "비슷한 시기 근처에서 진행된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는 구청이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구청 측에서 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올해 4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가구 수를 산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구청 측이 부담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지금이라도 구청이 직권취소를 통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사업 시행 당시 정확한 세입자 수를 측정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담금을 돌려줄 수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들어 설명했다.
해당 구청 주택사업과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과대로 이행을 했다"며 "2심 역시 판결 결과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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