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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4 17:37:08 · 공유일 : 2017-08-04 20:01:55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2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이하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구 토지구획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그 사업지구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구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신청 기간을 지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의 경우,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해 구 도시계획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는 구 토지구획법을 각각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구 토지구획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동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권한은 도지사등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2003년 7월 1일 당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구 토지구획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그 사업지구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지구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토지구획법에 따라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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