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축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취득세가 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새롭게 시공했기에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취득세는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사업을 하는 동안의 비용 대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 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자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선다. 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ㆍ식기세척기ㆍ욕실비데ㆍ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 원을 제외한 745억 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냈다.
사업 옵션을 취득세에 포함된다면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에 오히려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의 보조금을 낸 준 격이 된다. 한 사람은 이익이 되고 안 한 사람은 손해인 것이다.
이에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부분이기에 과세표준에서 빼야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취득한 것은 맞기에 전체적으로 취득세에는 포함돼야 하지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조합이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축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매매 가격이 취득세가 된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의 경우는 새롭게 시공했기에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취득세는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사업을 하는 동안의 비용 대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도시정비사업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 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자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선다. 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ㆍ식기세척기ㆍ욕실비데ㆍ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 원을 제외한 745억 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부대시설은 아파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냈다.
사업 옵션을 취득세에 포함된다면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에 오히려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의 보조금을 낸 준 격이 된다. 한 사람은 이익이 되고 안 한 사람은 손해인 것이다.
이에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부분이기에 과세표준에서 빼야한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취득한 것은 맞기에 전체적으로 취득세에는 포함돼야 하지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조합이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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