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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 포함? 비포함?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7 17:59:48 · 공유일 : 2017-08-07 20:01:52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일 법제처는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09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함ㆍ이하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에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그 산입 제외 대상을 종전 건축법 시행령보다 확대하면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돼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서울시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허가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허가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의 적법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라는 실질을 가진다(법제처 2011년 5월 12일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즉,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이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아니라, `같은 영의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이 경우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보아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종전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라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하기를 원하는 민원인으로서는 기존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 받은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돼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겪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적용해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안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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