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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 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포상금 지급액은 높이고,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은 완화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8 14:21:32 · 공유일 : 2017-08-08 20:01:49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실 공사 막기 위해 건설 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지난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 공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경상남도 건설 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남도(도 설립 공사ㆍ공단 포함)가 발주한 건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누구라도 신고해 부실시공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된 조례는 건설 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명과 인용 규정을 수정하고 신고 대상은 경상남도 발주 도급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 원 이하 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신고 가능 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수정해 신고 가능기한을 확대했고, 종전에는 공사 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품질 확보 및 부실 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실 공사 막기 위해 건설 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지난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건설 공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경상남도 건설 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남도(도 설립 공사ㆍ공단 포함)가 발주한 건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누구라도 신고해 부실시공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된 조례는 건설 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명과 인용 규정을 수정하고 신고 대상은 경상남도 발주 도급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 원 이하 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또한 신고 가능 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수정해 신고 가능기한을 확대했고, 종전에는 공사 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품질 확보 및 부실 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