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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8 14:22:50 · 공유일 : 2017-08-08 20:01:50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전주에서 지방세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시 감면세액 추징 조치한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에 따르면 세수탈루 및 조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조사반을 편성해 2015~2016년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465건(감면금액 31억 원)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감면목적의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을 직접사용 해야 하지만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ㆍ매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완산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감면금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함으로써 `일단 감면받고 보자는 식`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완산구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법률적 무지로 인해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감면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산구는 상반기에 감면 부동산의 현장조사로 목적 외 사용 부동산 110건을 적발해 2억여 원의 감면금액을 추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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