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9일 대법원 제3부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소외인은 1968년 12월 5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토지를 매수하고 1969년 1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반소원고ㆍ이하 피고)는 1971년경 위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8월 24일 위 토지에서 분할돼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1년 6월 24일경 피고의 비과세지성 신고보(과세하지 않게 된 토지가 열거된 장부이다)에 기재되고, 그 무렵부터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원고(반소피고ㆍ이하 원고)는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년 4월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0년 10월 3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이 비과세지성 신고가 돼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배타적 사요수익원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외인이 비과세지성 신고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대해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9일 대법원 제3부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소외인은 1968년 12월 5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토지를 매수하고 1969년 1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반소원고ㆍ이하 피고)는 1971년경 위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8월 24일 위 토지에서 분할돼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71년 6월 24일경 피고의 비과세지성 신고보(과세하지 않게 된 토지가 열거된 장부이다)에 기재되고, 그 무렵부터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원고(반소피고ㆍ이하 원고)는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년 4월 19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0년 10월 3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이 비과세지성 신고가 돼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배타적 사요수익원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외인이 비과세지성 신고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대해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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