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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필요없다! 요즘은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시대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9 14:19:03 · 공유일 : 2017-08-09 20:02:02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앞으로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으로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이달부터 부동산거래 시 안전과 편리를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의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며,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30% 할인 및 대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또한 계약서류 위ㆍ변조 및 부실한 확인ㆍ설명 차단,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 방지 등의 불법행위도 차단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돼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앞으로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으로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이달부터 부동산거래 시 안전과 편리를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의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며,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30% 할인 및 대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또한 계약서류 위ㆍ변조 및 부실한 확인ㆍ설명 차단,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 방지 등의 불법행위도 차단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돼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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