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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부활? 눈치 게임 시작하는 강남 재건축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9 16:47:22 · 공유일 : 2017-08-09 20:02:07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8ㆍ2 정책 이후 강남권의 재건축이 본격적인 눈치 보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정책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과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책정부터 사업 추진 속도 등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다음달(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하겠다"고 밝혀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과 건설 업체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분양가를 내리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세부 지정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상한제 적용 요건보다는 낮춰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기준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 이상인 경우지만 이 요건을 적용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 곳은 현재까지 없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후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방침이다"며 "8ㆍ2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건설ㆍ시행사ㆍ조합이 고분양가 책정을 계속하게 된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 지역과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건설ㆍ시행사ㆍ조합이 분양가격을 내리는 움직임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피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고분양가`로 찍히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래미안강남포레스트(구 개포시영)`가 오는 25일 일반분양을 시작할 예정으로 당초 분양가를 3.3㎡당 4500만~4600만 원으로 책정해도 팔릴 것으로 평가됐지만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4200만~4300만 원대로 낮추는 것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1개동 2296가구(일반분양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되며, 전용면적 ▲59㎡(29가구) ▲96㎡(78가구) ▲102㎡(58가구) ▲112㎡(29가구) ▲136㎡(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9월이다.

또한 오는 11월 공급 예정인 일원동 `개포디에이치자이(구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비롯해 내년 나오는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3차`, 청담동 `청담삼익`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의 85%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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