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 관련 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 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에 마련돼 있지만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ㆍ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입주자 등에게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토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부여했다.
더불어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가 협조할 의무도 규정화하고 분쟁 조정ㆍ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입주자의 자치조직 구성과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이 높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 관련 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 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에 마련돼 있지만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ㆍ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입주자 등에게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토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부여했다.
더불어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가 협조할 의무도 규정화하고 분쟁 조정ㆍ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입주자의 자치조직 구성과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이 높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