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8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그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건축법」 제54조가 속해 있는 동법 제6장은 그 제목인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문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어떠한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그 지정된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 해당하는 대지의 규율방법(제54조)과 대지분할(제57조),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 용적률(제57조), 높이 제한(제60조 및 제61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축법」 제6장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춰 볼 때, 동법 제54조제1항 본문의 `대지가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서 그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므로(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가 주거와 상관없는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를 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을 위한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신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8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그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전부에 대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는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건축법」 제54조가 속해 있는 동법 제6장은 그 제목인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문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어떠한 지역이나 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는 그 지정된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 해당하는 대지의 규율방법(제54조)과 대지분할(제57조), 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제56조), 용적률(제57조), 높이 제한(제60조 및 제61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축법」 제6장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춰 볼 때, 동법 제54조제1항 본문의 `대지가 동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서 그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므로(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가 주거와 상관없는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를 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을 위한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신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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