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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 ‘자진시정’ 하면, 이행강제금 ‘유예’ 한다!
함진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의6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10 13:41:30 · 공유일 : 2017-08-10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일부 특별관리지역(시흥시 등)에서 불법 건축물을 창고, 제조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으로써 이행 강제금의 부과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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