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8ㆍ2 부동산 대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직격탄 맞은 강남권 재건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10 13:42:29 · 공유일 : 2017-08-10 20:01:40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격랑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강화` 등의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으로 대치동 구마을3지구(강남구), 신반포22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이상 서초구) 등이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이전 고시) 이전 단계에 있는 곳이 대상이다.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규제 적용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대치동 구마을3지구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에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아파트 6개동 273가구 등을 짓게 되는 재건축 단지다.

대치동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혼란을 빚고 있다. 지위 양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됐기 때문"이라면서 "휴가철에 나온 정부의 8ㆍ2 대책의 영향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치동 구마을3지구와 같이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에서 매매를 옥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나홀로 단지` 신반포22차는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원 9168.80㎡에 건폐율 16.1%,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68가구 등을 재건축할 계획이다. 파악된 이곳 조합원 수는 132명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신반포22차는 전세 비율보다 실거주 비율이 높아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힘든 곳이며, 실거주자들의 매매 또한 힘들 것"이라면서 "매매를 다시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선 `보유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반대로 매매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곳도 있다. 그곳은 바로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에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5335가구 등을 신축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다.

반포동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모두 거래가 되고 있는 추세다. 8ㆍ2 대책 시행 이후 파격적인 집값 인하가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일부 매도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지난 9일까지 낮은 가격으로 매매에 성공했으나, 시장 판도에 맞지 않는 아파트 가격을 부르는 매도자도 수두룩했다"고 귀띔했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혜택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빠르게 시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영향을 받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올해를 넘기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되는 처지에 놓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의 `새옹지마(塞翁之馬)`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