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 불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ㆍ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더불어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 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탈법자는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했다. 자금이 없었던 그는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매달 거액의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아가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집을 사준 격이며 세금은 내지 않았다.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두고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탈법자는 아들에게 주택을 사주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는 수차례 걸쳐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탈루했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을 제3자로부터 대여 받는 형식으로 아들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했다. 이자 소득세와 고가주택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내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도 난무하다. 분양권을 취득한 한 탈법자는 분양 계약 기간 중 몇 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그는 전매 제한기간 이후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로 프리미엄 몇 백만 원을 수령했으나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그에 양도소득세 몇 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했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본인이 부동산을 산 다음 다운계약서나 분양권 불법 전매의 양도인으로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거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법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고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한편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에서 배제한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한다. 무(과소)신고가산세(40%)ㆍ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포함이다.
거짓계약서 작성자 지자체 통보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짓계약서 작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우선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ㆍ검증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 불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ㆍ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더불어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 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탈법자는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했다. 자금이 없었던 그는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 매달 거액의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아가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집을 사준 격이며 세금은 내지 않았다.
채무가 일부 변제되는 경우 통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에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액의 원금을 남겨 두고 등기부 상 채무원금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 탈법자는 아들에게 주택을 사주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는 수차례 걸쳐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탈루했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을 제3자로부터 대여 받는 형식으로 아들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했다. 이자 소득세와 고가주택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내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도 난무하다. 분양권을 취득한 한 탈법자는 분양 계약 기간 중 몇 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그는 전매 제한기간 이후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로 프리미엄 몇 백만 원을 수령했으나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그에 양도소득세 몇 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했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본인이 부동산을 산 다음 다운계약서나 분양권 불법 전매의 양도인으로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거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법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고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한편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규정 적용에서 배제한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추징한다. 무(과소)신고가산세(40%)ㆍ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포함이다.
거짓계약서 작성자 지자체 통보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짓계약서 작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우선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ㆍ검증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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