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자 잡으러…다들 ‘벌벌’
다운계약, 변칙증여 등 총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10 16:40:22 · 공유일 : 2017-08-10 20:02:11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를 잡으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2005년 `8ㆍ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했던 것와 달리 이번 조사에는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혐의가 확실히 보이는 투기 세력을 집중적으로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8ㆍ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세무조사는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서까지 나섰으며 기획조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양도소득세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반면 이번에는 세금 탈루 혐의가 확실히 보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이들로 특정됐다. 일명 `핀센 조사`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권력기관 동원, 행정력 낭비 등의 비판을 피하며 특정 대상을 조사해 만인에게 경계를 줘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일부(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광명ㆍ남양주ㆍ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ㆍ수영구ㆍ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이다. 예를 들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자,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자 등이다.

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자이다. 예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 원만 납부한 자와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자 등이다.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ㆍ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 된 소득은 3년간 1000여 만 원에 불과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 탈루한 자 등이다.

마지막으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한 자, 또는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 실시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 과징금, 과태료, 조세포탈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ㆍ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ㆍ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난다"며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해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