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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집단대출, 내주 초까지 협약 땐 종전과 같은 LTVㆍDTI 적용!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10 18:45:28 · 공유일 : 2017-08-10 20:02: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주 초까지 맺어진 시행사와 은행 간의 집단대출협약에 대해서 대출승인과 동일하다고 판단, 기존대로 LTVㆍDTI를 각각 50~60%와 40%로 적용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ㆍDTI 변경(안)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 주택에 대한 LTV와 DTI 적용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혼선을 빚고 있다.

집단대출은 시행사와 은행이 대출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중도금 대출 신청은 각 분양권자들이 신청하면 되지만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들의 대출승인 시기가 다른 탓에 분양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의 대출협약을 맺은 은행들 중 한 곳은 지난달에 승인받고, 다른 한 곳은 이달로 승인시기를 잡았으면 같은 아파트 분양권자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LTV와 DTI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달 승인받은 은행을 선택한 분양권자들은 기존 완화된 규제로, 이달 승인받은 은행의 분양권자는 8.2 부동산대책이 적용된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자금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지난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회의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아직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감독규정 개정일 전에 시행사와 대출협약을 맺은 은행들의 집단대출 모두 종전 LTV와 DTI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분양권자 중 중도금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 LTV를 적용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중도금대출 시기는 지난 3일 이전이어서 종전 LTV와 DTI를 적용받지만 잔금대출 시기는 그 이후여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 적용을 잔금대출 시기로 미룬 분양권자는 말 그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분양권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양권자마다 자금조달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LTV를 적용하거나 아예 잔금대출 때 LTV와 DTI를 적용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개선책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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