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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 대출’ 실거주자만 허용하고 ‘갭투자’ 막는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11 15:59:10 · 공유일 : 2017-08-11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 대출이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 같은 약속을 한 후 실거주 확인 절차에도 동의해야 한다.

물론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로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역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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