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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11 15:57:56 · 공유일 : 2017-08-11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주택도시공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32℃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후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 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해 주택도시공사에서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라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32℃ 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 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35℃ 이상 폭염 시,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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