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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대책 발표 전 실거래 신고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11 16:07:53 · 공유일 : 2017-08-11 20:01:47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했을 경우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계약금을 치른 증거가 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주께 입법 예고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거래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8ㆍ2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8ㆍ2 대책 발표 전 계약만 하고 등기이전은 하지 않은 계약자에겐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통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금을 치른 뒤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차를 두는 관례가 있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기존 집을 팔아야 잔금을 마련할 수 있거나, 대출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매도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등기이전 시점을 미루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기준은 `실거래일이 지난 2일까지로 신고 된 경우`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계약을 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계약한 날짜와 실거래 가격 등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와 함께 지난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치렀다는 증거(계약금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8ㆍ2 대책 발표 이후에 한 계약을 허위로 대책 발표 전 계약했다고 거래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와 계약금 납입까지 완료했다면 이후에 등기이전은 언제 하더라도 상관없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할 방침이란 전언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8ㆍ2 대책 이후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처사"라며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같은 규제는 다음 달(9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일반분양권ㆍ조합원 입주권의 5년 재당첨 제한에는 예외 조치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8ㆍ2 대책 발표 전 계약했더라도 이번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된다. 기존 정비사업 분양권ㆍ입주권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번 법 개정 이후 취득(등기이전)한 도시정비사업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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