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의 서면 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가목)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전체 공사 금액 중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지(나목) 아니면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서는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하나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과 수급인의 서면 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나목)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전의 시공 참여자 제도(시공 참여자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를 폐지하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하도급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해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의 서면 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가목)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전체 공사 금액 중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지(나목) 아니면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서는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하나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어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과 수급인의 서면 승낙(동법 제29조제3항제2호나목)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전의 시공 참여자 제도(시공 참여자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를 폐지하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하도급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해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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