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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사사무소,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포착돼 ‘휘청’
repoter : 서승아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11 13:50:56 · 공유일 : 2017-08-11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자로 두각을 나타내던 희림건축사사무소의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업계 "글로벌 랭킹 22위 명성 어디로?"

지난달(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합계 금액: 6억67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3억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2억8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2016년 종업원 수 기준) 건축 설계 기업으로 2016년 매출액이 1395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5억 원을 나타냈다. 계속해서 성장을 통해 두각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림자도 짙어져 하도급 거래에서 갑질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도시정비사업 참여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2017년 WA100 글로벌 랭킹에서 22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건축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만큼 빈번하게 체결하는 하도급거래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른 관행을 선도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적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기업 측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연이자 미지급에 하도급법 위법 재발까지… 사 측 "할 말 없다"

하지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축 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2억207만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8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유관 업계는 이 같은 희림건축사사무소의 갑질은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해 크고 과거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있어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 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빈번하게 체결하는 게 하도급 거래인만큼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평소 모범을 자부해온 만큼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가 기업 측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한 데에 대해 지난 4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2016년 5일 당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며 "향후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발된 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희림건축사사무소 태도에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향후 희림건축사사무소가 대안을 마련해 또다시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되풀이 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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