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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믿고 계약했는데… 발등 찍힌 ‘분양 사기’ 논란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11 13:52:45 · 공유일 : 2017-08-11 20:01:51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중흥건설이 순천 신대지구 내 `분양 사기`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분양 사기` 논란에 휩쓸렸다. 이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 윤리와 깨끗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 경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흥건설의 다짐과는 다른 모습이다.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른 시공?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시공능력평가`에서 39위에 안착한 중흥건설이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시공된다는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중흥건설은 "고객에게 허위, 과장, 과대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과 달리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구설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충북 청주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인 방서지구 내에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를 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며 `분양 사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는 충북 청주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인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BL 일대에 지상 최대 29층 공동주택 22개동 1595가구를 분양한다. 문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116~122동은 지형 특성상 지하주차장이 1개 층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2개 층으로 조성된다는 표기에서 시작됐다.

모집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112동 단지가 지하주차장이 2개 층이 아닌 1개 층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입주 예정자들은 모집 공고에서 116~122동 외에 단지는 2개 층으로 지하주차장이 시공된다는 것을 보고 믿고 계약했으며, 믿었던 중흥건설에 발등을 찍힌 격이라는 설명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이전 아파트에서 주차난이 심해 일부러 지하주차장이 2개 층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를 샀다"며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설계되는 것은 명백한 허위 분양으로 분양 사기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중흥건설 "담당자 실수이다. 이 사건은 허위 광고가 아니다"
업계 "중흥건설, 단순 실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이에 112동 입주예정자들은 청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분양 사기 건으로 구제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4일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 모집 공고와 다르게 시공되는 것에 대한 민원은 2건이 있었다"며 "해당 112동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 안내문을 내보내고 입주 예정자들과 합의를 잘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의 사건은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사건 또는 진행 상황의 여부는 `한다`, `안 한다` 말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가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청주방서지구중흥S-클래스` 허위 분양 의혹에 관련해 중흥건설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증흥건설은 "계약자 민원은 허위 광고나 분양 사기와는 무관하다. 단순 모집 공고상 오타에 해당되며 설계 변경이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며 "다르게 시공된 것은 없고 표기 오류이며 다른 해당 116~122동은 빠지지 않고 표기됐음에 계획적인 표기 누락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설계가 변경되거나 다르게 시공된 것은 없고 112동에 대한 표기가 담당자 오타로 모집 공고에서 실수로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 홈페이지에서 표기가 수정되지 않은데 대해 회사 측은 "당 사업지는 분양이 거의 완료됐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로 정정 공고에 대한 해당 관청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정위로부터 현재 조사 중이다"며 공정위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설계대로 시공했으니 허위 광고나 분양 사기가 아니고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분양 광고에서 그런 부분을 광고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넣지 않아도 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시하려다 해당 동인 112동을 빼놓게 된 실수이다"며 "앞으로 모집 공고에 대한 오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한 업계 관계자는 "중흥건설의 모집 공고를 보고 믿고 계약하는 입주자들에게는 허위 광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표기 누락 실수다`라는 회사 측의 해명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내 집 마련이란 중대한 계약의 기로에서 잣대가 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중흥건설이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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