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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부동산 대책에 엇갈린 선택…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빨리’, 과천주공5단지 ‘늦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8-11 16:08:24 · 공유일 : 2017-08-11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재건축사업지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업무와 공동사업시행방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선택을 했다. 사업에 속도를 더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이달 9일~10일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사업 일정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달 5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이 오후 2시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11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이날 총회에 상정된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안건에 대한 찬성표는 91%를 보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고됐다.

아울러 이곳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도 순항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 지난달 20일 오후 2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9개 사가 참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35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지난 4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이번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이달 9~10일 중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매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매매금지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과는 다르게 사업 속도를 늦추는 사업지도 나왔다. 바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당초 다음 달 중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한~두달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천은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도 중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설립인가가 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추진위는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상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1일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87% 확보돼 오는 9월 중순을 조합 창립총회로 예상하고 있다"며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된만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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