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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신청 했으면 교육환경평가서는 어떻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11 17:52:16 · 공유일 : 2017-08-11 20:02:13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6월 22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며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은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갖춰 행정기관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아직 확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 구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설립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등외에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한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교육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계획 수립 완료 전"이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의미하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이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를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동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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