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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시공자 제한경쟁입찰 방식 ‘손질’ 검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8-11 18:00:20 · 공유일 : 2017-08-11 20:02:1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무효를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상태"라며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혔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입찰 시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방식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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