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청장 이진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9월) 22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국ㆍ공휴일 제외).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원 3만6195㎡가 재건축 대상이다. 여기엔 추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70.2%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787가구(기존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앞선 지난 4일 정비계획(안) 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은 행정 절차 진행 중 변경될 수 있다"며 "주민설명회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황금1동 주민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이 설명회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 등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구 경북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정비구역 지정에 한 발 다가섰다"면서 "재건축 초기 단지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 인근 `힐스테이트황금동`과 같은 역사를 한 번 더 써내려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청장 이진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9월) 22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국ㆍ공휴일 제외).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원 3만6195㎡가 재건축 대상이다. 여기엔 추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70.2%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787가구(기존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앞선 지난 4일 정비계획(안) 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은 행정 절차 진행 중 변경될 수 있다"며 "주민설명회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황금1동 주민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이 설명회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 등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구 경북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정비구역 지정에 한 발 다가섰다"면서 "재건축 초기 단지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 인근 `힐스테이트황금동`과 같은 역사를 한 번 더 써내려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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