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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 열람 및 복사,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이개호 의원, 「공공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4조제6항ㆍ제27조제2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14 14:29:43 · 공유일 : 2017-08-14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가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가 되는 다수의 시ㆍ도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자문서의 활용이 입주자등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주자등이 생업활동을 이어가는데 지장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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