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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 인상… 최고 5000만 원
repoter : 김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8-21 10:14:24 · 공유일 : 2017-08-21 13:02:03
[아유경제=김린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이 기존의 5배인 최고 5000만 원으로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000만 원 수준으로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 원,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000만 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000억 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기존에는 약 9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4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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