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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ㆍ편육 다수 제품서 식중독균ㆍ대장균 ‘검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8-21 12:19:54 · 공유일 : 2017-08-21 13:02:2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수의 족발ㆍ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제품 제조ㆍ유통 시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냉장ㆍ냉동 족발ㆍ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 등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ㆍ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36.7%) 제품이 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 냉장ㆍ냉동 족발 6개, 냉장ㆍ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냉장ㆍ냉동 족발 14개 가운데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 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 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000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됐다.

또 조사 대상 냉장ㆍ냉동 족발ㆍ편육 제품의 절반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ㆍ살균ㆍ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다.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와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ㆍ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ㆍ유통 단계의 위생ㆍ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족발ㆍ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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