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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조치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21 14:54:46 · 공유일 : 2017-08-21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

먼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ㆍ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로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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